공인노무사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입니다.
노무사 자격 취득 시 노무법인이나 일반 기업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사/경영 관련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