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시행되는 자격시험을 통해 제1차/제2차/제3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해 1회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되고 제2차 시험 합격자 또한 다음해 1회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응시 연령, 성별,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접수마감시각까지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 출력하여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공인 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시험명 | 토플 (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_TELP) |
플렉스 (FLEX) |
아이엘츠 (IE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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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IBT | '18.5.12. 이전 |
'18.5.12.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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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응시자 | 530점 | 71점 | 700점 | 625점 | 340점 | 65점 (Level-2) |
652 | 4.5 |
청각장애인 | 352점 | - | 350점 | 375점 | 204점 | 43점 (Level-2) |
375점 | - |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부터 적용가능)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영어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부터 적용가능)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 토익성적은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필요
아래 메뉴를 통해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 가능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사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면제자는 경력 서류 제출 이후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1. 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2. 경력증명서(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 1부
3. 징계유무 확인 서류(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토〮 일〮 공휴일 제외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제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제1차 시험 |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득점자 (영어과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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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시험 |
과목당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각 과목의 점수가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 결정 |
제 3차 시험 |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득점자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