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시행되는 자격시험을 통해 제1차/제2차/제3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해 1회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되고 제2차 시험 합격자 또한 다음해 1회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시험은 1년에 딱 한번
  • 제1차, 제2차,제3차 세번의 시험
  • 유예기간 1차합격 시, 다음 1차 면제 2차합격 시, 다음 2차 면제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공인노무사 시험은 응시 연령, 성별,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성별, 나이 제한 X
  • 학력 무관
  • 어학성적으로 대체 가능

응시 결격사유

아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원서 접수 방법

접수마감시각까지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 출력하여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www.Qnet.or.kr)
  • 사진제출
    지원자 정보 입력
    시험장 선택
  • 수수료 결제
    (1차: 3만원
    2,3차 :4만 5천원)
  • 수험표 출력
    (정상접수 확인)

기준점수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공인 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시험명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_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 '18.5.12.
이전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65점
(Level-2)
652 4.5
청각장애인 352점 - 350점 375점 204점 43점
(Level-2)
375점 -

※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부터 적용가능)

인정범위

범위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영어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부터 적용가능)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 토익성적은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필요

제출방법

TOEIC(국내), G-TELP 및 TEPS

아래 메뉴를 통해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 가능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공인어학성적 제출)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사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유의사항

성적 허위 입력 시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제1차 시험 면제

  • 1 제1차시험 면제 :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 2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 전년도 제2차시험 합격자

제 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노동법 (1), 노동법 (2)

  • 1 고용노동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
  • 2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의 노동관계법령의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
  • 3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및 2항에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
  • 4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
  •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10년 이상

제 1차 시험 전 과목과 제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 노동법

  • 1 고용노동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
  • 2 고용노동부,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

면제서류제출

면제자는 경력 서류 제출 이후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2. 경력증명서(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 1부
3. 징계유무 확인 서류(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토〮 일〮 공휴일 제외

유의사항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경력산정 기준일

제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득점자 (영어과목 제외)
제 2차 시험 과목당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각 과목의 점수가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 결정
제 3차 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득점자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합격자 발표

  •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ARS (4일)

자격증 발급

  • 한국공인노무사회